[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가 60~80% 수준의 LTV를 자율 적용하는 방식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실제 그동안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이 악용된다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도 단기 4년·장기 8년간 의무 임대 등의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돼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LTV 규제가 적용되며 주택을 새로 건축해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14일부터로, 13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