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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향초·인센스스틱, 오히려 실내 공기 오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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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 인센스 스틱(숯 등에 향료를 첨가해 막대 모양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최대 2803㎍/㎥)된 것.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최소 33㎍/㎥~최대 186㎍/㎥)돼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상온에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일종으로 피부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되며,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방향제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 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과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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