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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자’… 안전 입증 제품만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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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은 반드시 유해성 검증을 한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입증해야만 유통 가능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서는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2019년 1월1일 이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항균기능 첨가)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에 대한 강화 방침도 담겼다. 위해우려제품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해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위해도 높은 화학물질 제품 관리 강화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 데 장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해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고자 했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 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과징금을 만들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위법령을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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