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냉동 새우 제품의 제조일자를 2년이나 속이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2곳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등록 취소 및 고발과 함께 해당 제품을 압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유피쉬몰(부산 사하구 다산로 소재)은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664kg) 제조일자를 변조했다. 해당 업체는 실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을 2016년 4월29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페인어로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와 매직블럭(찌든때 제거용 스펀지)으로 지우고 검정 색연필로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바꿨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