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중국의 롯데마트 4곳이 소방·위생 점검을 받은 뒤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 내 롯데 매장에 대한 소방·위생 점검을 실시, 4곳에 대해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은 중국시장 진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6일 롯데마트 단둥 완다(萬達)·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4곳이 1개월가량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중국 전역에서 1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마트에 대한 소방 점검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