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햄버거, 냉명 등에 대해 유사 제품과 비교해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5월19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행정예고 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다.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 표준값으로 산출해 비교 기준으로 했다.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 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준값과 비교해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