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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협회 “특허수수료 인상 강력반대…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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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면세점업계가 최대 20배에 이르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행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면세점업계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등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가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정부가 국내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이 약 12.6배 증가해, 현행 연간 약 44억원에서 인상 후 55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키려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비규제로 판단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는 주변 경쟁국과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수수료는 국가 역무에 대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이며, 매출액은 사업자 역량에 좌우돼 역무제공 정도와 관련성이 낮다 △대기업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사이의 차별 취급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업은 특허 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막대한 사회공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등 수수료율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재원이 풍족해 추가 재원 발굴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세업계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 규제로 도탄지고에 빠져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기존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허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일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1조원 이하일 경우 ‘2억원+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초과의 경우 ‘42억원+1조원 초과 금액의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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