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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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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롯데그룹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을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 회장 소환 당시에도 롯데그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큰 책임감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신뢰받는 투명한 롯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등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롯데건설의 570억원대 비자금,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다수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이와 함께 별다른 활동 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이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57)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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