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50) 경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4일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박 경정의 뇌물 수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