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이 재판에서 "전국민적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 했던 투쟁은 법 안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그는 "재앙이라 얘기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했다"고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동법을 뿌리째 흔드는 행정 독재를 막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며 "고용과 임금, 노조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투쟁한 것이 불법이라면 이것이 바로 악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이나 집회를 좋아서 하는 이는 없다"며 "사회를 위한 대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절박함을 전달할 방법은 집회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찰은 경찰버스로 사전에 차벽을 설치해 시민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과잉대응했다"며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 공권력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한 위원장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한 집회 참가자"라며 "교통 원천봉쇄, 차벽설치 등 경찰 공권력이 위법한 이상 혐의 구성요건이 모자라 무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발언 후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집회 증거수집 영상이 원본과 같은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한 현직 경찰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그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등 한 위원장 지지자 50~60명이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