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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가습기 살균제’ 업체관계자들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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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할 전망이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관계자 조사에 나섬에 따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은 이번 주 가습기 살균제 정부 공식 피해자 221명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제조·판매를 계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와 옥시레킷벤키저 측이 제출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정부 공식 피해자 221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세퓨 가습기 살균제' 4개 제품이 폐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공급한 SK케미칼이 2003년 호주 수출 당시 이 물질의 흡입 독성을 경고했고, 이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그 같은 사실을 명시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 흡입 독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PHMGMSDS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2011년 정부 발표 이전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위험성을 인지한 증거들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품의 유해성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옥시 측이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에 의뢰해 검찰에 제출한 유해성 반박 실험이 조건 자체가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설정된 사실을 파악, 실험 결과에 대한 왜곡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37~20144월과 20147~2015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통해 정부는 공식 피해자로 221명을 인정했고, 이중 95명은 사망 피해자로 분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 피해자 접수를 끝으로 추가 피해자 접수를 중단하고 접수된 인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차 피해자 접수자는 752명으로 환경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에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를 1차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10개 제품, 19대 기업 전·현직 임직원 256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국내 5대 대기업 롯데·SK·신세계·삼성·GS 임원 125명이 포함됐다. 영국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덴마크 케톡스 등 외국 기업 3곳 임원 피고발인도 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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