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냈다. 2012년 5월 19대 총선과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허 전 사장은 2015년 2월 치러진 한국자유총연맹 선거에서 자유 경선을 통해 당선돼 15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월에 있었던 16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를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허 전 사장을 소환해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허 전 사장은 검찰 출석 당시 “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와 허 전 사장은 같은 대구 출신으로 허 전 사장이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9억원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일부가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