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가 '주식 대박' 의혹을 일으킨 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지난 2일 김현웅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의 처리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그간 자체 감찰이나 진상 조사 없이 진 검사장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태지만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아 결정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 재산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 규명없이 사표 처리를 할 경우 향후 변호사 개업과 공무원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자칫 '제식구감싸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진 검사장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된 이후 줄곧 제기됐던 주식 관련 의혹을 '개인적 일'로 단정해 사실상 방치상태로 사안을 키웠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선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부인 재산 신고 누락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와 대검찰청 자체 감찰이 병행됐던 사례처럼 진 검사장 경우도 '동급'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하지않냐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선 공직자윤리위가 지난 1일부터 진 검사장 재산 신고 내용 심사에 들어간 만큼 이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하자는 의견이 법무부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재산이 증가하는 과정에 의혹이 없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비상장주식을 진 검사장이 매입한 과정과 이후 증시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진 검사장이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등은 위원회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조사관은 구속을 제외한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련 심사는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퇴직공직자의 경우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가 유야무야 끝날 수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가 심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그는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