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역술인 이세민(59)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모씨는 이씨가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 향후 대형 조선업체의 협력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모두 11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최씨는 1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이씨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최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9억5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최씨 측으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이씨는 이 폭행으로 전체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