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비상장기업이던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31일 뒤늦게 공식 해명을 했다. 하지만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이 언론에 배포한 A4용지 한 장 분량의 해명은 주식 매입과 매도 과정이 적법했으니 재산 증식 자체에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특히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위원회로부터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공직자로서 8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뒤늦게 들어 지난해서야 이를 매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 검사장 주장은 그러나 통념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에 설명의 오류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의 주식 다량 보유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 애초부터 넥슨 주식을 사지 않았어야 하는데 진 검사장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진 검사장 설명이 설득력을 얻을려면 주식 매각은 최소한 법무부 기획실장(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2월경 이뤄졌어야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컨대 진 검사장 주식 매도 시점은 그가 밝힌 주식 매각액 126억461만원과 보유 주식 80만1500주를 감안해 역산할때 지난해 하반기로 보인다. 당시 일본에 상장된 넥슨의 하반기 주가는 1만5000원선이었다.
만약 진 검사장이 승진 직후인 지난해 2~3월경에 주식을 팔았다면 당시 주가가 1만~1만1000원선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총 매각액이 80억원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현재로선 진 검사장이 뒤늦게 공직자 윤리를 자각해 주식을 팔았다기 보다는 주식 매각 시점을 최대한 늦추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했다는 추정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상태다.
혹시 진 검사장이 맥락을 꿰맞춰 억지 해명을 한 것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가 애초 주식을 사들인 경위부터 새롭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인 2005년 당시는 회사가 비상장기업이어서 일반인 주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진 검사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대학친구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로부터 주식매수 의향을 제안받았고 이게 계기가 돼 주식 투자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대학친구의 지인' 부분이다. 만약 문제의 지인이 넥슨 내부 인물이라면 공개되는 않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이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마친 직후였고 소위 '잘나가는 검사'로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넥슨이 '관리' 차원에서 진 검사장에게 싼 값에 주식을 넘겨줄만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더구나 진 검사장은 본인 외에도 다른 친구 여러명이 그 무렵 넥슨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의문을 키우는 부분이다. 만약 그 친구들 가운데 공직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이 재산 목록 중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도 설명이 나와야할 부분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언론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분명 있는데도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진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본인 스스로가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진 검사장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