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1.8℃
  • 흐림강릉 17.7℃
  • 흐림서울 14.1℃
  • 구름조금대전 22.9℃
  • 맑음대구 25.4℃
  • 맑음울산 23.7℃
  • 맑음광주 23.0℃
  • 맑음부산 22.5℃
  • 흐림고창 18.5℃
  • 맑음제주 22.5℃
  • 흐림강화 11.6℃
  • 맑음보은 22.3℃
  • 맑음금산 22.3℃
  • 맑음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8.0℃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사회

“정신과 의사 대면 진찰 전 강제 입원은 위법”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해 입원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사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로 이송해 입원한 경우 사후에 입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정신질환을 앓는 이모(39)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병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이씨가 정신질환을 보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다.

이후 이씨의 부모는 사설응급업체에 출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업체는 부모의 동의 하에 이씨를 강제로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신과 의사는 이씨를 대면 진찰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씨는 부모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과 의사가 진찰하기 전 강제로 병원에 이송, 부모에 의한 입원을 했다""최초 수용이 위법하다"고 수용 해제를 청구했다.

정 판사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 진단을 한 다음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전 사설응급업체 직원이 이씨를 결박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등의 요건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입원 당시 이씨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입원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정신보건법에 따른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응급입원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도 많이 감소해 병원에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