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신과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병원에 이송해 입원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사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로 이송해 입원한 경우 사후에 입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정신질환을 앓는 이모(39)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병원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 1월 이씨가 정신질환을 보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고 입원치료를 권유 받았다.
이후 이씨의 부모는 사설응급업체에 출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고 업체는 부모의 동의 하에 이씨를 강제로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신과 의사는 이씨를 대면 진찰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씨는 부모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과 의사가 진찰하기 전 강제로 병원에 이송, 부모에 의한 입원을 했다"며 "최초 수용이 위법하다"고 수용 해제를 청구했다.
정 판사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 진단을 한 다음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전 사설응급업체 직원이 이씨를 결박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등의 요건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입원 당시 이씨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입원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응급입원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도 많이 감소해 병원에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