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방송인 클라라(30·사진)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검찰의 이 회장에 대한 협박 혐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할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클라라는 협박 혐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 3월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형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클라라는 이 회장 측과 합의했고 관련 민사 소송 등을 취하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