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한명숙(72·구속수감중) 전 총리에게 부과된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나자 검찰은 지난해 9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추징을 두고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된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은)남편 재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치금 250만원 외에 추징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 전 총리의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쓰인 불법 정치자금 1억원도 압류돼 있지만 여동생 남편 명의라 추징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