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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1일부터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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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닛케이보도“북한, 대중석탄 수출액만 연간 1,2조원…안보리 표결 앞서 제재”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지난 1월 4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추가제재안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금지에 들어갔다고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북 국경의 랴오닝성 단둥(丹東) 무역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항만 당국 등이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 같은 통지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는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포함된 것으로 채택에 앞서 중국 당국이 발동을 개시한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는 귀중한 외화획득 수단인 석탄무역을 차단함으로써 핵개발을 억제하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산 석탄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수단은 주로 선박과 트럭이다.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우의교'의 중국 쪽에 있는 해관(세관)에선 1일 오전 차량 약 70대가 북한에서 들어왔지만, 석탄을 실은 것은 한 대도 없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2월29일에는 두 배인 130대의 차량이 해관을 통과했으며, 그때는 여러 대의 트럭이 광물을 실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중국 해관 관계자는 3월1일부터 금수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서둘러 운송에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대중 수출액은 석탄만 연간 10억 달러(약 1조2334억원) 이상이다.

북한이 무역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돌린다는 지적에 따라 미중 양국은 이번 대북 제재결의안의 핵심 사항으로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를 명기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23일 중국 당국이 다음달 1일을 기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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