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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용산 발바리, DNA법상 채취 대상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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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시행 4개월 전 출소…이후 DNA 채취 대상 범행 전력 없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일명 '용산 발바리'는 과거 징역형을 산 전력이 있지만 DNA법상 채취 대상이 아니어서 대검찰청에 그의 DNA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28일 "이 사건 피의자는 1995년과 2003년 두 차례 구속되어 각각 7년, 5년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0년 7월 26일 DNA법 시행 이전인 같은해 3월 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며 "출소 후 구속되거나 DNA법 상 채취 대상 범행으로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DNA법은 시행일인 2010년 7월 26일 이후부터 수형인 등 형확정자 DNA를 채취해 등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피의자는 DNA법 시행 이전에 출소했고 출소 이후 DNA법상 채취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대검은 피의자의 DNA를 채취하거나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대검이 관리하는 수형자 DB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현장증거물 등 DB는 연계서버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어 검찰과 경찰간 DNA정보 연계는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DNA 수사를 통해 발생한 2건의 강력 미제사건까지 해결한 DNA DB 운용 우수 사안이고, 검경간 공조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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