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3일 오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손모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종로구 용산역세권개발(AMC)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 용산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용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용산역세권개발(AMC)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
검찰은 용산역세권개발(AMC) 고문 등을 지낸 손씨가 용산개발사업 철거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해당 자금이 허 전 사장 등에게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씨는 허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손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허 전 사장 등이 용산개발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코레일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계약서 등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용산개발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말 코레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