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대한수영연맹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정모 전무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정 전무이사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무이사가 수영연맹의 또 다른 간부 P씨 등에게서 국가대표 선발 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P씨가 정 전무이사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을 확인, 이들의 돈거래가 '상납'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납 의혹을 받는 P씨는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돈의 성격 등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수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수영연맹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강원랜드와 필리핀 등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