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무병장수백세

목소리 건강의 적신호 ‘성대결절’

URL복사

5~6월 진료 증가세... 여성이 남성의 2배, 교육직 종사자 비율 높아


 무리한 음성을 사용으로 성대에 출혈 또는 염증의 반응이 나타나는 성대결절 질환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이 남성의 두 배로 나타나 여성 환자의 증가 또한 계속되는 추세다. 성대질환이란 막성성대(membranous vocal cord) 중간부의 성대고유층에 발생하는 양성점막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대결절(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전체 진료인원은 9만7438명이며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3만1733명, 여성 6만570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신향애 교수는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음성과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생기는데, 특히 6~7세경의 남자 어린이 혹은 20~30대 초반의 여성, 가수, 교사 등 지속적인 음성사용이 많은 직업군에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직 진료인원(10만명당 760명)은 전체 진료인원(10만명당 195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교사는 직업상 음성의 톤에 권위가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 앞에서 힘을 주어 발성하려는 경향이 잦고, 주변 소음을 이기기로 위해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성대에 압박과 긴장을 주게 되어 성대결절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대결절’ 질환의 연도별·월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 9만 836명에서 2013년 9만 7,438명으로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월별 진료인원은 대체로 5~6월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교수는 “3, 4월에는 큰 일교차,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상기도 감염이 많이 발생해 성대의 급성점막부종 및 염증이 생기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 대부분 간단한 음성휴식이나 약물치료로 쉽게 사라지는데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음성을 사용할 경우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교사들의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충분한 음성휴식으로 성대결절 발생이 감소하나, 새학기 시작 후 음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간헐적인 목소리 변화로 나타났다가 지속적인 음성남용으로 인해 성대결절로 진행돼 5~6월에 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지속적인 음성의 과용, 남용, 오용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 성대결절이 발생한다”며 성대결절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 성대결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흔하지 않은 원인들로는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뇌신경학적 질병, 목에 상처를 입은 경우, 월경기간 동안에 결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과 스트레스, 복용하고 있는 약제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방치할 경우 쉰목소리, 목소리의 끊김, 실성, 힘이 없는 음성, 음성피로, 호흡의 불편함, 목의 건조감 및 이물감,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오랜 기간 성대 결절을 방치하게 되면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변해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원래의 목소리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 교수는 경고했다. 수술 후에도 목소리를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군살이 생기듯이 재발한다. 성대점막의 윤활작용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장시간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
 속삭이는 소리 역시 성대에 좋지 않으므로 피해야 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내는 것도 피해야한다. 큰 소리를 내기 쉬운 시끄러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이 쉬거나 피곤할 때는 음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인 신체의 피로가 목소리에 나타나게 되므로 충분한 휴식이 목소리 건강에 필수적이다.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카페인 함유된 음식을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등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대결절’의 수술적 치료는 최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만성적인 성대결절의 경우 시행한다. 수술방법은 전신마취로 현수후두경하 성대결절을 제거하는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그 외 후두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요법은 성대결절의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치료해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시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