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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4·16세월호참사’ 12주기 맞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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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에 사회적 요구가 모이기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속이 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다. 야당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3월 10일 ‘생명안전기본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기본이념)제1항은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안전권)는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국가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항은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제1항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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