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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신청하세요” 대구시, 3월 27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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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노인·장애인 대상 통합서비스 제공
▸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 본격 추진… 읍·면·동 신청 창구 운영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 발굴, 상담, 서비스 연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제공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포함한 ‘단디돌봄’을 마련했다.

 

‘단디돌봄’은 경상도 방언인 ‘단디(제대로, 확실히)’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도시, 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현장 공무원 교육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총 90여 개의 돌봄서비스를 준비했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방문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서비스 제공까지는 약 1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이용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진료 ▲방문 건강관리 ▲방문요양·목욕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가사·청소 지원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집수리) 등이며, 지자체별 상세 내역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6개월간 402명이 신청해 186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통합돌봄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상태가 개선된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동구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76세)는 척추협착증과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병원 진료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었으나, 통합돌봄 신청 후 식사 지원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규칙적인 식사와 주거환경 개선, 치료 재개가 가능해졌다.

 

또한 달서구에 거주하는 B 씨(82세)는 뇌경색 후유증과 고혈압, 경증치매로 인해 식사와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통합돌봄 신청 후 방문 진료와 방문요양, 건강돌봄단 서비스를 지원받아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유지가 크게 향상됐다.

 

이처럼 통합돌봄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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