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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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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하지만 이번 지시는 투기 근절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고 청와대 내부의 모순을 덮으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본인들도 믿지 못해 집을 움켜쥐고 있는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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