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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에서 15만원 절취한 30대 잡고 보니 벌금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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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PC방에서 현금 15만원을 절취한 30대 잡고 보니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수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 있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배고파서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돈을 훔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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