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무부가)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7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며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2형사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6112억원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8억5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647억원 추징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1억원 추징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3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지난달 31일 있은 1심 선고 결과는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8억1천만원 추징,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37억2200만원 추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0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 씨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다”며 “김만배 씨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정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인지에 대해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다"며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에서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