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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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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비용 가산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료·교육세 등가산금리 반영 금지…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5·18 피해자 보상법 등도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지난 13일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개정안과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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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에선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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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다시 바꾼 국회 질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시의회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가 통과된 이후 "국회는 서울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 의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자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의) 법정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돼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공직선거법)을 또 다시 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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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기리는 음악서사극 ‘검은 여울, 금빛 묵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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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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