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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 특검법 발의..12·3비상계엄 내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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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22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이하 ‘12ㆍ3 비상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으로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유효하게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수거대상 처리방안’·‘국가비상입법기구 창설계획’ 등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인 기획ㆍ준비에 나아갔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 등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김건희가 명태균·전성배(건진법사)·이종호·김정환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 기타 불법적인 청탁을 하는 등으로 국정·인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본인 등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국고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도 수사 대상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간 최장 170일

 

법률안 제9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재판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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