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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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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3항은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제1항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고, 제3항은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제1항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로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제3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가 의결한 제2항의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9조의2(판사회의)제1항은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제1항은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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