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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룰' 포함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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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0명·반대 29명·기권 23명으로 통과
집중투표제 등 담은 상법은 공청회 거치기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부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상법을 처리했다. 여야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공청회 등을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현장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의 합의를 거쳐 1500만 명 소액 주주의 기대를 담아 만들었다"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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