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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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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후 111일, 변론 이후 38일 만에 결론
역대 최장 기간 심리·최장 기간 평의 사건
방송 생중계·방청 허용…국민적 관심 고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111일만에 드디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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