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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K-칩스법' 통과…세액공제율, 대기업 20%·중소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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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최대 30%…AI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중소·중견 임투세 올해 연장…R&D시설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추가로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조특법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도 포함된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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