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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선거인 11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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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비롯해 선거인 11명 가처분 신청
"투표 시간 2시간30분·서울서만 진행…선거권 침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이다. 이러다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전철을 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며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번 선거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체육회 산하 단체인 연맹, 협회들도 하루 정도의 투표 시간을 주는데, 최상위 단체가 회장을 뽑는 투표를 단 150분만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견 발표 시작 시간만 안내 됐을뿐 투표 개시 시간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은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선거인단만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과거 선례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불투명한 투표 개시 시점과 150분밖에 되지 않는 투표 시간 모두 문제가 있다. 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13년까지 50여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405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홀에서 진행됐고, 당시 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5%를 기록했다. 이기흥 후보는 294표를 획득했다.

 

2021년 열린 선거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전자투표로 실시했다. 2170명 중 1974명이 참여, 90.9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915표(46.35%)를 얻어 재선했다.

 

이 변호사는 "전국 단위 선거인을 분산 지정해서 투표한다면 지역에서 분산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전자 투표를 도입할 수도 있다. 사전 투표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됐다.

 

허정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은 8일 만인 지난 7일 나왔다.

 

이 변호사는 "투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한 유인물에 안내돼 있다. 선거인단이 지난 주말 또는 이번주 초에나 확인했다"며 "이것도 문제다. 우편 배송이라 확인을 못하거나 늦어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했다.

 

또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염두에 둔 절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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