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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남은 1심 재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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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남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원지법,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대북송금 혐의
서울고법,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예정
李, 서울~수원 오가며 1주에 3~4차례 이상 재판 출석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3건에 달해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앞서 1심 판결이 내려진 두 개 사건 외에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단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단 혐의와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심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하고,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을 법원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과거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뇌물 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오는 29일 예정돼있다. 이 전 지사와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가 예상돼 이후 서울고법 항소심의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에서만 일주일에 2~3차례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데, 수원지법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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