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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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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토론을 통해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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