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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노동약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받는 5인 미만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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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당노동행위 부적절…형사처벌돼야"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에게 불이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약자라 피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약자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달라"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등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용자들도 바꿔야 할 점이 많이 있고 노사간 고칠 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웬만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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