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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교통

벤츠, ‘거짓광고’ 20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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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줄인 것처럼 거짓 광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2억 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자사의 경유차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도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왔다고 제재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시동을 걸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요소수의 주입량이 줄어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의 가동률이 낮아지는 걸로 드러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 자체 매거진과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종료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벤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우수한 차량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은 줄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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