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1 (화)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19.4℃
  • 황사서울 13.2℃
  • 황사대전 12.9℃
  • 황사대구 15.6℃
  • 황사울산 16.1℃
  • 황사광주 15.2℃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5.0℃
  • 황사제주 14.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손실보상 제외업종 '1% 초저금리 대출' 신청 오늘 시작…첫주는 5부제

URL복사

 

 

관광·여행, 숙박, 결혼.장례식장 등 10만개 사업체 대상
소상공인에게 2천만원 한도  총 2조원 특별융자 지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월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인 경우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2월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관광·여행업 등이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이 제공된다.

 

당초 9월30일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31일까지로 확대됐다.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경북 울릉군과 같은 1단계 적용지역은 6㎡당 1명 제한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8월 이전 개업자는 2019년 7~9월 또는 지난해 7~9월, 지난해 9월~올해 5월 개업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올해 7~9월 매출액과 비교할 과거 매출액이 없는 올해 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손실보상제도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2019년·지난해 같은달 또는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대출을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24일까지 약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진공과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해 대출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 개막..."제과·제빵의 미래가 한자리에"
[시사뉴 스 홍경의 기자] '2026 한국국제베이커리페어'가 16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최신 제과·제빵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업계 종사자와 예비 창업자,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베이커리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제과·제빵 기계, 포장, 베이커리 반조리품, 원·부재료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100개사 280여 부스가 참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에는 제과제빵 기계 및 주방 설비부터 원부재료, 포장 기기, 베이커리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통적인 명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AI 기반 제빵 로봇 등 혁신적인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K-베이커리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관도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하우스 오브 디저트 특별관에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등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우스 오브 파티시에 특별관에서는 국내 인기 파티셰리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소개한다. 개막 첫날인 오늘, 전시장 곳곳에서는 꽈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북한 구성 핵시설 이미 널리 알려져...정동영 장관 기밀 누설 주장은 잘못”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핵시설은 이미 널리 알려졌음을 밝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다”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보고서와 국내 언론보도 등에서 구성이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됐다. 이는 공개된 정보다”라며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일부 제한을 비판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작년 7월 25일 통일부 장관 취임 후 국내외 관계 정보기관으로부터 핵시설 관련 정보보고를 일체 받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예지 의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 이미 소비했으면 반환액 감면·상계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