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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방지법,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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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계기로 제정 논의 급물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논의 후 9년 만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 29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의 의정활동 및 공무 방해 우려'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은 빠지고 부정청탁 금지 규정만 남은 채 지난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공직자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무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총 8회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정부 이용 금지 대상은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확대됐다.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 투자 자회사까지 늘렸다. 다만 공개경쟁,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채용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보유 및 매수에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는 같은날 정무위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및 활동 제약에 보다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 등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등록뿐 아니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제출받은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해 위원 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하도록 했다.

 

사적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윤리심사위원회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격상해 위상 및 기능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단계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해당 의원이 국토위나 정무위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교섭단체 대표는 그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지 않도록 제청하는 것"이라며 "2단계는 배정된 상임위에서 활동 하는 데 예산·법안 심사시 사적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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