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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ㆍ제약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의혹’ 거래 정지→상장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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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지난해 5월 거래 정지…결국 상장폐지

상장폐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허위자료 제출로 논란이 된 코오롱티슈진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해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 화제를 모았고 한때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기도 했다.

 

상장 2년이 채 안 된 지난해 5월부터 거래 정지가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회사 측이 이의 신청 시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인보사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유전자치료제(주사제)로 2013년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당초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올 초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 종양 유발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재판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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