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1%...더불어민주당 43%...국민의힘 22%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3퍼센트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 비율은 2%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 경제/민생이 14%, 소통/국무회의가 8%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이 22%, 독재/독단이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전주보다 2%p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2%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로 1%p 내려갔다.

 

22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5000을 넘었고 전장보다 42.6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장을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