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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전국 유·초·중·고 등교인원 19일부터 3분의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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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격상돼도 초등 저학년 주3회 이상 등교
'전원 등교' 소규모 학교 전교생 60명→300명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을 밀집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준수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며, 수도권 학교와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의 경우 3분의 2 밀집도를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2~16일은 지역과 학교의 준비 기간으로 두고 19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개 단계와 연동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도 일부 조정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일 때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초등 저학년 등에 대해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오전반·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2단계에서도 밀집도에서 예외돼 전면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일부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기존대로 '60명 이하'일 때에만 전원 등원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강화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여건과 학교구성원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확대하고, 돌봄도 제공한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사운영방안과 밀집도를 조율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 사전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학사운영 조정 조치를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과정에서 방역 조치 강화, 쉬는 시간 조정 등 안전과 방역조치 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하교 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도 세워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인력을 1만명을 추가해 총 4만70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고는 지난 8월26일부터 고3 외 전면 원격수업을 했으며 지난달 21일 일부 등교를 재개했다. 등교인원은 11일까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했다.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난 8월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등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역당국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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