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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지원 신청접수...최대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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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부모는 10일분 추가..대기업은 기존동일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인당 하루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기존 10일분(50만원)에 더해 최대 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돌봄비용 예산 563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속출로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 통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이었으나, 연장된 휴가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소속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분(5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기존과 동일한 10일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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