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지원 신청접수...최대 75만원

URL복사

中企 한부모는 10일분 추가..대기업은 기존동일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이번 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1인당 하루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기존 10일분(50만원)에 더해 최대 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분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돌봄비용 예산 563억원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속출로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자 국회는 지난 8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안 통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당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50만원)이었으나, 연장된 휴가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소속으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분(50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나,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기존과 동일한 10일로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