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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백억 대 기획부동산 사기꾼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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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와 충남 당진 등지서 수백억 편취
기획부동산 임직원 실형 선고
투자자 책임보단 제도적 예방, 처벌강화 필요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경북 경산시와 충남 당진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체 회장 A(54)씨에게 징역 6년, 대표 B(5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C(53)씨에게 징역 3년, D(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울산 남구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놓고 "충남 당진 일대에 4만㎡의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분양이 끝나면 토지매입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추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0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A씨 등은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제 매입한 토지도 1만㎡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경북 경산 일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 한다며 6개월 내에 한국토지신탁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분양 후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64명으로부터 36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사업부지의 일부 지역은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4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곳이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단기간에 돈을 벌 기회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게 허위 사업계획서와 용역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투자금은 다른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A씨는 분양 사기를 통해 150억 원, B씨는 40억 원, C씨는 28억 원, D씨는 6억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편취액이 150억 원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토지지번이나 구역을 휴대폰 앱에서도 지목과 용도를 조회할 수 있다.

 

2차적으로 구청이나 관할시ㆍ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이나 사업허가신청이 있는지를 문의하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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