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손님과 말다툼 중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7일(현존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42·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4시 2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B(4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며 끌어안으려고 하자 말다툼 중 "같이 죽자"며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