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