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6.7℃
  • 흐림서울 3.5℃
  • 대전 4.7℃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10.8℃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사회

박수현 의원,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초상 등 재산적 권리 보장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람의 초상 등에 대해 재산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사진)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상등’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사람을 특정한다고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모사물’이란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사람의 초상등을 이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콘텐츠(‘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디지털 모사물이 아닌 것에 컴퓨터나 전자적인 방식을 통하여 상당히 변형한 것을 포함한다”고, 제2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제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고,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저작권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3조(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4조(보호받는 초상등)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2. 대한민국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 아니라도 그 외국에서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초상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퍼블리시티권)제1항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이하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용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한다. 1. 초상등을 이용하여 상품·서비스·사람·단체 등을 홍보하거나 판촉하는 행위. 2. 초상등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초상등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생성하여 이용하는 행위”라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호기간)제1항은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초상등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표시)제1항은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해당 디지털 모사물을 수정·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제18조(과태료)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송노섭 당진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넘치는 활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정치

더보기
【특집-송노섭 당진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넘치는 활력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당진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노섭 예비후보를 만나 시장 출마의 변과 시장이 되면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버티는 당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 성장의 당진’을 증명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의 산업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당

경제

더보기
이노비즈기업, ‘K-방산’ 혁신의 주역으로 우뚝 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민국 기술혁신을 주도해 온 이노비즈기업들이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실질적인 주역으로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는 3월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판교 이노밸리 E동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K-방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식」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을 방위 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과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을 비롯하여,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류하열 회장 및 방산 분야 주요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이노비즈기업의 방산 진입 가속화를 위한 실무형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국방 분야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방산혁신기업 대상 이노비즈 확인 지원 △이노비즈기업 방산 분야 교육·컨설팅 지원 및 국방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