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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년 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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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새해엔 최저임금이 월 215만 원이 넘고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07만 원 넘게 지급된다. 또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시작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국민의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최저 임금 2025년보다 2.9% 인상 시간급 1만320원

 

새해엔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지난 2025년보다 290원, 2.9% 올라 1만320원이 적용된다. 월급으론 215만 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최대 207만 8,316원

 

새해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6.51% 올라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인상된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으로 2025년 239만 2,013원 대비 7.2%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는 2025년 76만5,444원에서 새해엔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2025년 4월 2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이전 9%에서 9.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나홀로 집에’이제 그만…‘야간 연장돌봄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 20시→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

 

326개소에서 22시까지, 34개소에서 24시까지 운영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교 학생)를 맡길 수 있고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출범…초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새해엔 기획예산처가 출범한다. 지난 2025년 10월 1일 개정되고,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제1항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고, 제2항은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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